2025년 연말정산, 이렇게 바뀝니다!
2025년 연말정산, 무엇이 바뀌었을까요? 2026년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!
자녀세액공제부터 월세·산후조리원 공제까지! 환급 늘리는 3가지 실전팁까지 확인하세요.
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3가지 꿀팁까지 소개해요!
매년 연초마다 돌아오는
일명 ‘13월의 월급’ 시즌!
2025년엔 연말정산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어요.
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변경사항과
실제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실전 팁 3가지까지
꼭 챙겨보세요 😊
🔄 2025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총정리
1️⃣ 자녀 세액공제 확대
기존보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
- 첫째: 15만 원
- 둘째: 35만 원
- 셋째 이상: 추가로 자녀당 30만 원씩 공제
➡ 특히 둘째부터 공제액이 대폭 올라가며,
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 출산 계획이 있다면 출생신고를 연내에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공제 대상은 ‘해당 연도에 주민등록상 자녀’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.
2️⃣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
💸 월세 사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!
- 기존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
- 변경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
-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 → 1,0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.
📌 전·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꼭 챙겨두세요.
세입자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야 하고,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아요.
3️⃣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전면 확대
기존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,
2025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제 가능!
- 공제 한도: 연 200만 원
- 대상: 출산한 산모 본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료
📌 단, 반드시 산후조리원 명의로 된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.
가족 이름이나 카드 명의가 다르면 인정 안 돼요.
4️⃣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
-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!
-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의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어요.
📌 한방치료, 치과,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므로
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.
5️⃣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상향
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
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특히 다음 항목은 추가 공제율 적용됩니다:
- 전통시장 사용액
- 대중교통 이용금액
- 도서·공연·체육비 지출 등
📌 소득공제 기준은 ‘총급여의 25% 초과분’부터 인정되므로
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써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.
💰 세금 더 돌려받는 실전 꿀팁 3가지
✅ 꿀팁 1. 공제 항목별 한도 ‘꽉’ 채우기
많은 분들이 공제 구조를 제대로 몰라서
공제 절반만 채우고도 환급을 기대하는 실수를 해요.
- 예: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만 인정
→ 기준 미달 시 공제 0원
📌 각 항목의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,
해당 범위 내에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정해보세요!
✅ 꿀팁 2. 간소화 자료 누락분 직접 신고하기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동으로 누락되는 자료들이 많아요.
예:
- 산후조리원 영수증
- 장기기부금 영수증
- 가족 간 병원비 지출
📌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,
1월 17일까지 누락된 항목은 직접 신고해야 반영됩니다.
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공제를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!
✅ 꿀팁 3. 가족 명의 지출 전략 활용하기
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라면,
소득이 높은 가족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요.
예:
-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→ 가족관계증명서 + 지출증빙으로 공제 가능
- 배우자 보험료를 본인이 냈다면 → 내 공제로 신청 가능
📌 단, 지출을 한 사람 명의의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자녀공제 | 둘째 이상부터 세액공제 대폭 증가 |
월세공제 |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 |
산후조리원 공제 | 소득 관계없이 연 200만 원까지 전면 공제 |
의료비 공제 | 6세 이하 전액 공제 + 비급여 항목 포함 확대 |
신용카드 공제 | 사용액 초과분 최대 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|
실전 팁 | 간소화 자료 누락 직접 신고, 한도 채우기, 가족 지출 전략 활용 |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2025년 연말정산은 제도도 바뀌고 혜택도 커진 만큼,
조금만 신경 쓰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!
준비는 1월부터, 전략은 지금부터 세워보세요 😊